쇼핑몰 하단 법적 필수 정보
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하단에 필수로 노출해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. 이 정보는 쇼핑몰 PG 심사를 진행할 때 필수로 확인되는 정보이며 추후에 고객의 상품 구매에 있어서 쇼핑몰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.
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플렉스지는 자동으로 쇼핑몰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,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정보로 가입 초기에 입력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재입력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
- 상호명 및 대표자 성함 ***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**
- 주소 (사업장 주소) *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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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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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이메일
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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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번호 *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
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표기되는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해당 링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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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번호
통신판매업 신고증에 표기된 신고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.
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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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팅 제공자
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반드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플렉스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호스팅 제공자는 (주)위드소프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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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관리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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